大阪支部 会則・会員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오사카지부로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일본 오사카부 지역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구성)

본회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원으로서 일본 관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5조(권리 및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엄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구성)

본회는 고문 약간명, 회장1명, 부회장 약간명, 총무1명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의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사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총무는 서기와 회계를 담당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회장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 (고문)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및 모교 또는 본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중에서 회장이 추천한다.

제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기 2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1조 (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회장은 총회 일시를 결정하여 20일 전에는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되, 부의된 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

제1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하기사항을 의결하며,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의 다수결로 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무보고의 수리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례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춘기, 하기, 추기, 동기에 례회를 개최한다.

례회의 내용은 회장이 결정하여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례회에는 회원의 추천에 의해 연고자도 출석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4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년회비와 수시회비로 한다. 년회비는 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수시회비는 매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회장이 결정한다.

제 15조 (회개년도)

본회의 회걔년도는 전년도 종회부터 지금 총회까지로 한다.

부칙

제 16조

본회칙 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본부 회칙에 준거한다.

제 17조 (발효)

본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실행한다.

第一章 総 則

第1条(名称)

本会は「ソウル大学校日本総同窓会大阪支部」と称する。

第2条(目的)

本会は同門相互間の親睦を図り、母校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3条(所在地)

本会は、日本大阪府地域に置く。

第二章 会員

第4条(構成)

本会は、ソウル大学校総同窓会会員として、日本関西地域に居住する者で構成する。

第5条(権利・義務)

①本会の会員は選挙権及び被選挙権を持つ。

②本会の会員は、諸会費負担と会則厳守の義務を持つ。

第三章 役員

第6条(役員の構成)

本会は顧問若干名、会長1名、副会長若干名、総務1名、会計1名を置く。

第7条(役員の任務)

会長は本会を代表、総括し、副会長は会長を補佐し、会長有故時にはこれを代行する。総務は書記と会計を担当する。

第8条(役員の選出)

会長及び副会長は総会で選出し、その他役員は会長が任命する。

第9条(顧問)

顧問は本会の会長を歴任した者及び、母校または本会発展に寄与した人から会長が推薦する。


第10条(任期)

役員の任期は1期2年とし、2期までとする。

第四章 会議

第11条(総会)

総会は会員で構成する。

①総会は、定期総会と臨時総会とし、会長が招集し総会の議長となる。

②定期総会は毎年1回とし、会長は総会日時を決定し、20日前には会員に通知しなれげればならない。

③臨時総会は、必要時会長が招集するが、附議された案件以外の事項は処理できない。

第12条(総会の決議事項)

総会は下記事項を決議し、全ての決議は出席会員の多数決でする。

①会則の制定及び改正

②会長及び役員の選出

③予算及び決算の承認

④会務報告の受理

⑤その他、会長が必要と認定した事項。

第13条(例会)

会員相互間の親睦を目的に春夏秋冬に例会を開催する。

例会の内容は会長が決め会員に知らせる。


例会には会員の推薦で縁故者も出席できる。


第五章 財政

第14条(財政)

①本会の財政は会費及び賛助金で充当する。

②会費は、年会費と随時会費とする。年会費は会長が総会の承認を得て定める。随時会費は、毎行事に必要な経費を会長が決定する。

第15条(会計年度)

本会の会計年度は、前年度総会から次の総会までとする。

附則

第16条

本会則外の事項はソウル大学校総同窓会本部 会則に準拠する。

第17条(発効)

本会則は総会で議決された日から実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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